‘착한 임대인’ 10만명↑…임대료 4,700억 인하
경제·산업
입력 2021-08-04 19:54:53
수정 2021-08-04 19:54:53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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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준 ‘착한 임대인’이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약 10만4,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18만여 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2,367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올렸습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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