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6주…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경제·산업 입력 2021-08-12 20:15:23 수정 2021-08-12 20:15:23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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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명에게 4조 2,000억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 기준을 오늘(12일) 공개했습니다.

 

우선 집합금지 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 장기·단기로 나뉘고,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 매출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6주 미만이면 3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오는 17일부터 가능합니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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