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인하] 10억짜리 집 매매시 900만→500만원

경제·산업 입력 2021-08-20 08:40:49 수정 2021-08-20 08:40:49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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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변화. [사진=국토부]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앞으로 10억 짜리 집을 거래할 경우 900만원에 달했던 중개보수가 500만원으로 감소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2안을 토대로 하되, 중개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번 개편으로 매매거래 금액 6억원 미만은 현행과 동일하고, 6~9억원은 0.4%, 9~12억원 0.5%, 12~15억원 0.6%, 12억원 이상 0.7%로 조정된다. 10억 짜리 집을 거래할 경우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부담이 감소한다. 12억원 짜리 주택의 경우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상한 중개보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의 경우에는 3억원 미만은 현행과 동일하고, 3~60.3%, 6~120.4%, 12~150.5%, 15억 이상 0.6%로 바뀐다. 거래가액 3억원 주택은 120만원에서 90만원으로, 4억원 주택은 1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5억원 주택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6~11억원 구간은 중개보수 상한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6억 짜리 집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9억 짜리는 72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감소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변화. [사진=국토부]


이외에 정부는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후 방치 매물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개사의 프롭테크 등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중개사 역량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개사의 자격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과 지자체·협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하는 한편,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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