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스쿨존 과속 일반 지역 두 배…도내 전체 단속건수 약 7만 6,000 건의 49%(약 3만 7,000 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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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8-30 17:45:37
수정 2021-08-30 17:45:37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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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경찰은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지나 7월 17일 부터 8월 16일 까지 약 한달 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결과 타 지역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단속돼 운전자들의 스쿨존 감속운전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130대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돼 전체 단속장비 518대의 25%에 불과하나, 단속건수는 도내 전체 단속건수 약 7만 6,000 건의 49% 약 3만 7,000 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비 1대당 일일 평균 단속건수를 보면 일반지역 장비는 3.3건인데 비해 어린이보호구역 장비는 9.3건으로 1.8배 더 많이 단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장비 정상 가동에 앞서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하는 한편, 단속장비 인근에 단속을 예고하는 ‘홍보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정비)함으로써 운전자들의 감속운전을 유도했다.
강원 경찰 관계자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바깥 활동이 늘어나면서 돌발적인 행동 특성에 따라 어린이사고 위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항상 감속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고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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