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왕산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탄력'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더다올은 지난달 30일 용인 왕산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해 한화건설이 공사도급약정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이의 항고심에서 수원고등법원 제1민사부가 한화건설의 항고를 기각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용인 왕산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원, 왕산지구 총 3개 블록에 3,731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라는 단지명 조성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시행사인 더다올은 지난 2020년 1월 한화건설과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세부적인 협상결렬 등으로 2021년 1월 12일 공사도급약정 해지통보를 했다. 이후, 2월 더다올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이에 한화건설은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에 사업시행자의 공사도급약정 해지통보가 적법하지 않다며 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더다올이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고, 1심에서는 당초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한화건설이 제기한 항고심에서도 수원고등법원은 더다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의 분양을 9월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항고심 결정에 따라,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미니신도시급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되는 만큼 우수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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