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무주택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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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01 18:49:17
수정 2021-10-01 18:49:17
김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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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는 가정 최대 150만 원 지원
[거제=김서영기자] 경남 거제시가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1일 거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주거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6월에 이미 신청을 받아 56세대에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정으로 세대원 모두 거제시에 주소가 등재돼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다. 또 가구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고, 금융권 대출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분양권 소유 등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올해 이미 1회 지원받은 세대와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 이력, 저소득, 자녀수, 거제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seo0k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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