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로에너지 주택공급 확대…건설기준 마련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정책 이행을 위해 제로에너지 인증 등급별 기술 가이드라인과 제로에너지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충족해야 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시키고, 적용 대상을 2030년까지 연면적 500㎡이상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정부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장기임대주택 최초로 인천검단 AA10-2블록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후 과천지식정보타운 S-3블록, 구리갈매 역세권 A-2블록 등에서도 인증을 받았다.
아울러, 세종 행복도시에서는 에너지 자립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별 건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술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도 수립했다.
특히, 기술 가이드라인은 단열 및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설비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량을 최대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술 가이드라인에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민감한 다양한 변수와 비용 효율을 분석해 주택 건설 시 인증 등급별로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기술 요소 중 최적의 기술 요소를 선별·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담았다. 패시브요소의 경우 단열, 창호, 기밀성능 등 기준이 담겼고, 액티브요소는 열원설비효율, 조명밀도 등, 신재생에너지요소에는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이다.
기술 로드맵에서는 △발열유리, 외단열, 제습·환기시스템 등 다양한 미래기술 도입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 활용과 지열 시스템 설치 보편화 등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담고 있다.
장철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에너지 의무화 정책 이행은 환경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제로에너지 건설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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