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금징수 위해 비양심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전국 입력 2021-11-10 20:56:00 수정 2021-11-10 20:56:00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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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현금, 명품가방·고급 시계 등 고가품 압류 조치

세무공무원들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최근 실시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납부 능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들로,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번 가택수색에 세무공무원 10명을 투입해 현금 수백만 원과 명품가방·고급 시계·반지 16점과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4점을 압류 조치했다.

 
특히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현장을 금속탐지기로 수색했으며, 증거 채증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바디캠 및 고프로)를 착용하고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진행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으나, 납세는 국민의 의무임을 강조하며 수색을 펼쳤다.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즉시 충당했고, 명품가방 6점과 고급시계 3점, 반지 등 귀금속 7점, TV 및 냉장고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여부 감정과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수색을 실시했으나 압류 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수색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했다.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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