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1톤이하 소형 화물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사고발생시 치사율↑

전국 입력 2021-11-15 11:46:09 수정 2021-11-15 11:46:09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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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사진=강원경찰]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춘천=강원순 기자]강원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화물자동차 중, 특히 사고발생시 치사율이 높은 1톤 이하 소형화물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19.1.1.∼’21.11.13) 강원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총 32건 중 10건 해당 사고가 1톤 이하 소형화물차에 의해 발생됐다.
 

특히, 지난 9일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향 지정3터널 부근에서 1톤 포터 화물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을 충격 후 운전자가 교량 아래로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 들어 1톤이하 소형화물차에 의한 사망사고가 7건중 3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4월 2일 새벽 5시10분 경 중앙선(춘천) 294.5km 지점 1톤 포터 화물차량 방호벽 충격 후 동승자 차량 밖으로 이탈 1명 사망했고, 다음 달인 5월 27일 오후6시31분 경에는 서울양양선(양양) 1톤 봉고Ⅲ 화물차량 차선 변경타가 피해차량 충격 후 중분대 넘어 반대차로에 전도로 운전자 1명이 사망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적재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과 정비불량, 과속·난폭운전에 의한 사고위험 증가에 대비해 중점적인 현장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중점 단속활동은 화물차량의 취약요소 중심으로 고속도로에서 포장·덮개·고정장치 등 화물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위반, 타이어불량 등 자동차안전기준에 미흡한 차량에 대해 정비명령하여 개선토록 하고, 암행순찰차를 활용 과속, 난폭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1톤 이하 소형화물차는 앞범버와 운전석이 거의 붙어 있어 탑승자의 안전이 취약해 사고발생시 치사율이 높은 만큼 장기적으로 관련 자동차업계의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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