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1톤이하 소형 화물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사고발생시 치사율↑

전국 입력 2021-11-15 11:46:09 수정 2021-11-15 11:46:09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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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사진=강원경찰]

[춘천=강원순 기자]강원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화물자동차 중, 특히 사고발생시 치사율이 높은 1톤 이하 소형화물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19.1.1.∼’21.11.13) 강원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총 32건 중 10건 해당 사고가 1톤 이하 소형화물차에 의해 발생됐다.
 

특히, 지난 9일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향 지정3터널 부근에서 1톤 포터 화물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을 충격 후 운전자가 교량 아래로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 들어 1톤이하 소형화물차에 의한 사망사고가 7건중 3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4월 2일 새벽 5시10분 경 중앙선(춘천) 294.5km 지점 1톤 포터 화물차량 방호벽 충격 후 동승자 차량 밖으로 이탈 1명 사망했고, 다음 달인 5월 27일 오후6시31분 경에는 서울양양선(양양) 1톤 봉고Ⅲ 화물차량 차선 변경타가 피해차량 충격 후 중분대 넘어 반대차로에 전도로 운전자 1명이 사망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적재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과 정비불량, 과속·난폭운전에 의한 사고위험 증가에 대비해 중점적인 현장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중점 단속활동은 화물차량의 취약요소 중심으로 고속도로에서 포장·덮개·고정장치 등 화물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위반, 타이어불량 등 자동차안전기준에 미흡한 차량에 대해 정비명령하여 개선토록 하고, 암행순찰차를 활용 과속, 난폭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
1톤 이하 소형화물차는 앞범버와 운전석이 거의 붙어 있어 탑승자의 안전이 취약해 사고발생시 치사율이 높은 만큼 장기적으로 관련 자동차업계의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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