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식품공장 옆 펠릿공장 입주 문제 두고 인근 주민들 반발
주민들 “분진 발생해 식품 생산과 인근 주민들 피해 발생”
산청군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지켜봐야”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산청군 금서농공단지 내 산업용 펠릿공장 입주 문제를 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청군은 지난 7월 9일 한 기업이 금서농공단지에 공장을 지어 연간 3만 3000t 규모의 산업용 펠릿 생산을 목표로 한 입주 허가 신청서를 같은 달 16일 허가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목재를 가공해 땔감을 만드는 펠릿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분진이 발생해 인근 식품공장과 마을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이 같이 주장하며, 22일 산청군청 앞에서 펠릿공장 입주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식품공장 바로 옆에 해당 업체가 들어서면 인체에 유해한 분진과 질소산화물 등이 다량으로 발생해 식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청군은 “해당 공장과 관련된 허가 절차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장에서 분진이 발생하더라도 제출 서류상 법적 허용치 내로 예정돼 있고, 집진시설을 구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펠릿공장의 입주 허가 문제는 오는 26일 열리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dandibodo@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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