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산청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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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19 18:04:21
수정 2021-12-19 18:04:21
이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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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인사권 조기 정착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산청군의회는 지난 15일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산청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심재화 의장과 이재근 산청군수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의회인사권의 조기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 및 인사 활성화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실시,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을 산청군과 통합 운영, 공무원 및 군의원의 후생복지사업을 통합 운영 등 이며, 향후 세부내용은 상호 논의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심재화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dandibodo@seadaily.com/
한편 산청군의회는 지난 1일부터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이며 기간 중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제‧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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