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청읍 주차환경개선 사업 탄력
공모사업비 37억원 확보 주차장 설치‧주거환경 개선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산청군은 산청읍 중심지 주차장 조성사업 공모사업비 37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청군에 따르면 산청읍 중심지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차량통행에 불편함을 겪었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산청시장 등 전통시장 발전 장애 요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산청군은 이번 사업비 확보로 대형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청시장 통로인 구 제재소 공장부지 2714㎡(821평)를 매입해 10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간선도로에도 직통으로 진출입로를 확보해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산청읍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대비 민원인 주차와 각종 행사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예산확보 산청읍 주거 밀집지역과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차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등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행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해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사업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대상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산부들에게 병원진료 방문 시 ‘브라보 한방택시’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구증가 정책 일환으로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들에게 한방택시 무료 이용권 20매를 지원한다.
임산부 한방택시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와 산모수첩(또는 출산 증빙서류)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이용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앞서 산청군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 맞춤형 ‘1000원 택시’를 도입과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승하차 도우미 사업인 ‘산엔청 교통가이드 사업’도 운영 중이다. dandibodo@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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