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출산장려금 둘째 1천만원·셋째 1천5백만원 '대폭 확대'
모든 출생아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원

[광양=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는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하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기존 첫째~둘째아에 500만 원, 셋째아에 1,000만 원, 넷째아 이상부터 2,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는 둘째아 1,0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광양시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이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출산가정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광양시의 모든 신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출생순위나 거주기간 등에 상관없이 광양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신생아에게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실제 지급은 오는 4월 1일부터 이루어진다.
광양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은 출산장려금과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00~2,2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지원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중단된다. /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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