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불법튜닝 자동차 단속 강화…교통안전 예방과 운행질서 확립 위해

전국 입력 2022-02-15 18:37:01 수정 2022-02-15 18:37:01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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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구조나 장치 변경→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 필수"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사진=강원경찰]

[춘천=강원순 기자]강원경찰은 15일, 불법튜닝 자동차로 인해,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운행중 위협을 느끼고 대형사고 위험성 증가 우려에 따라 교통안전 저해행위 예방과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자동차의 소음기, 등화장치, 차체 및 차대 등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구조변경을 할 경우 자동차 안전성을 해치거나 다른 차량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오는 3월 6일까지 3주간 도내 전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를 투입, 소음방지장치·등화장치 등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과 야간 폭주 자동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친다. 단속된 불법튜닝 차량은 형사입건 또는 관할 지자체에 임시검사 통보를 통한 신속한 원상복구 명령으로 불법튜닝 운전자들의 경각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강원경찰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불법튜닝 등 자동차의 안전기준 위반으로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추진으로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운전자 분들께서도 운행 중 불법튜닝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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