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리 불성실 건축사에 행정처분
설계 및 감리 불성실 건축사 13건 행정처분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는 최근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설계 및 감리 불성실 건축사에게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고 직통계단 간 거리는 일정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경남도는 이를 위반해 설계한 건축사와 피난계단 설치 규정,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복도의 준불연재료 사용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부적합함에도 사용 검사를 한 건축사에게 각각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건축물 주차계획, 소방관 진입표시창 계획, 바닥면적 산정 등을 부적절하게 설계한 건축사와 건축물 위치, 용도 등이 변경돼 시공됐으나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려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게 각각 업무정지 15일 처분 의결했다.
설계·감리업무를 소홀히 했으나 비교적 경미한 사안 9건에는 견책처분을, 4건에는 불문경고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건축사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위반건축사는 업무정지 기간 중 신규업무를 수탁받을 수 없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축물안전사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업무위반 건을 향후에도 엄정하게 처분하겠다"며 "건축사가 보다 철저한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jadeu081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추석 종합상황실 찾아 비상근무자 격려
- 여수해경, 선저폐수 50L 해양 불법배출 선박 적발
- 계명문화대 슬로우푸드조리과, 전국 요리 경연대회 전원 수상 쾌거
- 도성훈 인천교육감, 허종식 의원과 공간재구조화 사업 논의
- 보성군 선관위, 보성군수 거론 A씨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
- 황경아 남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선임
- 해남군, AI 데이터센터 최적지로 '솔라시도' 급부상
- “무분별한 디지털정보,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교육해야죠”
- 김한종 장성군수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굳건한 근간"
-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민의 날로 시민과 소통하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추석 종합상황실 찾아 비상근무자 격려
- 2여수해경, 선저폐수 50L 해양 불법배출 선박 적발
- 3계명문화대 슬로우푸드조리과, 전국 요리 경연대회 전원 수상 쾌거
- 4티웨이,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10만여명 탑승
- 5정부 “추석연휴, 정보시스템 복구 골든타임”
- 6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5년간 256만대 달해
- 7네이버, 추석 지도서비스 업데이트..."신호등 본다"
- 8스타벅스 커피 쿠폰, '추석연휴' 인기 모바일 상품권 1위
- 9금감원, 연말 '소비자보호' 키워드 기반 조직 개편
- 10"SKT, 해킹 여파 제한적…AI 동력 기업가치 재평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