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붕괴사고' HDC현산 추가 8개월 영업정지
경제·산업
입력 2022-04-13 19:24:30
수정 2022-04-13 19:24:30
서청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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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산은 앞서 받은 8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해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번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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