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붕괴사고' HDC현산 추가 8개월 영업정지
경제·산업
입력 2022-04-13 19:24:30
수정 2022-04-13 19:24:30
서청석 기자
0개

서울시가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산은 앞서 받은 8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해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번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blu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도요타, 생산량 전망치 상향 조정…1000만대 가능성도
- 트럼프, 파월에 불만 표출…연준의장직 유지 질문엔 "아마도"
- 독일 "패트리엇 2기, 우크라이나 지원"
- 안규백 국방장관, 폴란드 K2 전차 현지 생산 공장 방문
- 빅터차 "트럼프, 무역합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할듯"
-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 특별 단속
- "디지털 자산 활성 기대"…비트마인에 몰린 서학개미
- 메가팩토리약국, 여름철 취약계층 건강 지원
- 다리 붓기 케어 브랜드 ‘레그랩’, 정제형 신제품 ‘라인포뮬러’ 출시
- 소비쿠폰 신청률 90%…재난지원금 때보다 하루 단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