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군함 안전기준 '함정 감항인증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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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18 15:31:39
수정 2022-04-18 15:31:39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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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함정 등 작전환경 위험성 높지만 감항인증 관련 제도 미비
최근 3년 간 함정수출 1조 5,000억원 규모→국제적 안전 기준 필요한 때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지난 15일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선박 및 항공기, 그리고 군용항공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법률을 통해 감항인증(감항증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감항인증이란 운용 장비가 감항성(안전성)을 가지고, 요구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의미한다. 반면 함정체계는 감항인증 관련 법률과 제도, 기준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이전부터 그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함정건조 및 운항 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하 감항성) 확보를 위해 감항성의 정의와 적용 범위, 감항성 적용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안 의원이 발의한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향후 군과 방위사업청이 감항성 인증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한다면, 우리 함정의 신뢰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해외 방산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의원은 “강한 군의 완성은 안전의 토대 위에 완성할 수 있다”며, “함정 감항인증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그 시작이 되는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회를 전했다. 덧붙여, “본 제정안이 장병의 안전을 강화함과 동시에, 감항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 함정이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제정안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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