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월 한 달간 불법 자동차·이륜차 집중단속

전국 입력 2022-04-25 12:29:38 수정 2022-04-25 12:29:38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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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무단 방치·임의 개조 차량 등
적발 시 행정 조치

지난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등화 설치(위), 밴형자동차 격벽 임의 제거.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 자동차와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 등이 합동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와 이륜차다.


시는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벌금, 폐차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과 유관단체에 배부하고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을 홍보한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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