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회계법인 감사관리 강화…품질 미흡시 감사 기업수 차감

증권·금융 입력 2022-05-02 14:36:53 수정 2022-05-02 14:36:53 최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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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사 회계법인에 대해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확인되면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수를 차감하는 불이익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품질관리감리를 담은 감사인 등록제도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상당수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품질관리제고 노력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금융위는 봤다. 


특히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심리 등 감사 품질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미흡점이 발견됐다. 과거 품질관리감리 시 시적됐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등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계법인도 상당수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는 시정권고와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한다.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부과받은 회계법인은 점수에 상응하는 기업의 숫자 만큼 지정에서 제외된다. 점수는 30점당 1개 기업이다.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점수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2017년 A회계법인은 재무제표 대리작성 위반으로 지정제외점수가 4070점이 부과되기도 했다. 


또 해당 감사인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기간까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 절차도 진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은 등록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감리를 착수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정감사 중에 지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 감사인 지정기간(3년) 내에서는 동일 감사인이 지정되도록 했다. 


또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부당 요구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인 취소 절차를 간소화 했다. 현행은 신고, 자율조정,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 징계, 지정취소·지정제외점수 부과 순이었다. 앞으로는 신고, 자율조정, 지정취소, 협의체조사, 지정제외점수부과와 징계부과 순으로 절차가 짧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부터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시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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