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공단 직원, '또' 초과 근무 수당 부정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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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02 15:20:50
수정 2022-05-02 15:20:50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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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부산=유태경기자] 부산환경공단 직원 119명이 초과 근무 수당과 외근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한 매체에 따르면, 부산환경공단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감사를 벌여 초과 근무 수당과 외근비를 부정 수령한 직원 119명을 적발했다. 공단은 이들이 부정하게 수령한 1,197만 원을 환수했다.
이들은 근무가 아닌 날에 초과 근무 수당과 외근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단의 처분은 주의와 훈계였다. 내부 기준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인다.
앞서 한 부산시 공무원은 매크로를 돌려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 행위를 규정 위반으로 보고, 부산시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시와 공단의 대처가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공단의 초과근무 부정수령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공단 직원 4명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0년 공단 자체 감사에서 총 104건의 허위 초과근무 수당과 외근비 신청 사례를 적발했다.
공단은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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