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이륜차 법규 위반, 지난해보다 31.2% 증가

전국 입력 2022-05-03 15:28:31 수정 2022-05-03 15:28:31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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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단속 결과, 2만5,088건 단속
합동단속팀 구성해 이륜차 일제단속 강화 예정

부산경찰이 법규 위반한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부산=유태경기자] 최근 네 달간 부산지역 이륜차 법규 위반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결과, 2만5,088건을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신호위반이 7,8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모 미착용 7,660건, 중앙선 침범 1,298건 등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13차례에 걸쳐 합동단속도 실시해 결과 불법 구조변경 50건, 안전기준 위반 95건, 번호판 미부착 17건 등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한 결과,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사망자 20%, 발생 건수 10.2%, 부상자 14.3%가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 소음 단속 주체인 지자체,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이륜차 일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 중이었다"며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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