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6월 1일부터
전국
입력 2022-05-13 20:46:13
수정 2022-05-13 20:46:13
유태경 기자
0개

[부산=유태경기자] 기장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전·월세)계약에 대한 신고 계도기간이 오늘 31일 종료됨에 따라서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오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jadeu081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문화 4人4色 | 전승훈] 미생(未生)이 완생(完生)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기록
- '45일간 빛의 마법'…'2025 함평 겨울빛 축제' 개막
- 순창군, 제18기 농업농촌혁신대학 졸업식 개최
- 장수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장수군,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장관상' 수상
-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국가위원회' 닻 올랐다…출범식 열려
- 화성특례시,‘2025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성과보고회’
- 안산시, 하반기 청년인턴 기업탐방 프로그램 진행
- 평택시, '청소년 안전망 보고회' 개최
- 의왕시, 내손동 한전자재센터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미생(未生)이 완생(完生)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기록
- 2공정위, 신동열 사무처장·유성욱 조사관리관 임명
- 3빌리엔젤, '결 봉사단'과 케이크 나눔 봉사활동 전개
- 4트럼프 “45년형 복역 중인 에르난데스 前 온두라스 대통령 사면”
- 5中, 일본행 항공편 900여편 중단…‘대만 유사시 개입’ 파장 확산
- 6아마존, 외부 AI 접속 봉쇄…“AI 쇼핑 차단 조치 강화”
- 7에어버스 A320 계열 대규모 리콜…비행 안전 소프트웨어 결함 확인
- 8트럼프 “바이든 오토펜 서명 문서 모두 무효”…효력 전면 중단 선언
- 9한·노르웨이 국방장관 회담…미래전·방산 협력 확대 논의
- 10국가 전산망 마비 두 달 만에…국정자원 원장 대기발령 조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