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

전국 입력 2022-05-19 16:18:15 수정 2022-05-19 16:18:15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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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행위에 과태료 부과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부산과 서울·경기·인천은 지역에 소재한 법 위반 가맹본부의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등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추가로 이양받음에 따라, 앞으로는 7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위법 사항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만큼, 시는 신속하게 위법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역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20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로 신속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가 가능해지면서 지역 내 가맹점주, 가맹희망자들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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