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7월부터 7개 지하도상가 수선유지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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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23 12:45:19
수정 2022-05-23 12:45:19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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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부산 시내 7개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 항목 ‘수선유지비’를 5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인 '지하도상가 르네상스(再生) 2030' 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한다.
수선유지비는 전기·기계·소방 등 시설장비와 건물관리 등 상가시설물(공용부분) 수선과 보수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는 소요 금액의 100%(연간 1억 3,000여만 원)를 상인들에게 부과해 왔다.
이번 감면 조치에 앞서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상가 임대료 50%를 감면(현재까지 98억 원 감면)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도상가 르네상스(再生) 2030 대책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화장실과 휴게·휴식공간 등 특정 공용시설의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연간 4억 6,000여만 원)도 감면해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버스전용차로(BRT) 개통으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관리비 감면 조치는 이러한 경영난에 처한 상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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