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내달 실시
개인 1인 1건, 단체 분기별 1건 신청 가능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도입해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원산지 상관없이 식품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면 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연구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한 시민의 식품 방사능 오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를 추진한다.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면 연구원은 신청서 검토 후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시 또는 구·군을 통해 수거하고, 수거 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다른 시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부산 시민 또는 부산 소재 시민단체라면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많은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인은 1인 1건, 단체는 분기별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패, 변질되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부산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동일 식품 등은 검사가 불가하다.
안병선 원장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으로 방사능 의심 먹거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방사능 오염실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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