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28일·1일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

전국 입력 2022-05-26 14:16:16 수정 2022-05-26 14:16:16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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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절차 투표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격리 중인 유권자는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는 28일과 선거일인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할 수 있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격리자 등은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돼 28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20대 대선 때와는 달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격리자 등의 투표 시간을 일반 선거인 투표 시간과 완전히 분리했다. 또 사전투표 시 격리자 등도 본인 확인기를 이용한 지문 입력 등 통상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별도의 투표 참여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격리자 등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과 외출 허용 문자메시지를 제시하고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하면 된다.


다만, 투표소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므로 반드시 도보나 자차,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방역 택시는 이용 당일 낮 12시까지 예약하면 일반 택시 운행 요금으로 자택과 투표소를 왕복할 수 있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 등은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하고,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시는 선거일에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등 대중교통 운행이 없거나 운행 횟수가 적은 교통 불편 지역에 투표소 수송 차량을 운행하고,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한 두리발도 무료 운행할 예정이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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