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28일·1일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절차 투표

[부산=유태경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격리 중인 유권자는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는 28일과 선거일인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할 수 있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격리자 등은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돼 28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20대 대선 때와는 달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격리자 등의 투표 시간을 일반 선거인 투표 시간과 완전히 분리했다. 또 사전투표 시 격리자 등도 본인 확인기를 이용한 지문 입력 등 통상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별도의 투표 참여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격리자 등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과 외출 허용 문자메시지를 제시하고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하면 된다.
다만, 투표소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므로 반드시 도보나 자차,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방역 택시는 이용 당일 낮 12시까지 예약하면 일반 택시 운행 요금으로 자택과 투표소를 왕복할 수 있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 등은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하고,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시는 선거일에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등 대중교통 운행이 없거나 운행 횟수가 적은 교통 불편 지역에 투표소 수송 차량을 운행하고,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한 두리발도 무료 운행할 예정이다. /jadeu081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연꽃과 불꽃의 향연…'당진합덕연꽃축제' 개막
- [문화 4人4色 | 전승훈] 사과는 사람을 먹을 수 있을까
- [기획 | 심덕섭호 3년] 고창군, 성장의 궤도에 올라타다
- 고창군, 국가보훈부 우수기관 표창…"보훈문화 확산 기여"
- 고창군, 발효·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 핵심'
- 경주상공회의소, 2025 상공대상 시상식 성료…APEC 성공 개최 의지 다져
- 포항교육지원청, 등굣길 마약예방 캠페인 실시
- 영천시, 귀농인 전국 1위...귀농 정책 결실
-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주요사업 현장방문 실시
- 김천교육지원청, '독도수호 나라사랑’ 독도체험 탐방 운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