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이 멈춘다③] 모호한 중대재해법…“위험한 공사 안해”

경제·산업 입력 2022-05-31 20:02:29 수정 2022-05-31 20:02:29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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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개월…개정 필요성 화두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한 적용 기준 논란 대상
50인 이하 중소 현장, 2024년부터 법 적용
5인 이하 사업장 규정 제외…위험 요소↑
중대재해 발생시 주관적 평가…법 보완 필요

[앵커]
건설현장을 멈추게 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는 마지막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건설현장에서는 각별한 안전대책이 요구되는데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모습도 나옵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시사하며 시장에 큰 반향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크고 작은 사고가 도사리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강조는 몇 번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해 광주 붕괴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산업 전반에 걸친 고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개월.


건설사 등 현장 관련 기업들은 안전대책 강구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안전한 현장만을 찾아 공사를 진행하거나, 전적으로 책임을 묻게 되는 회사 대표자를 바꿔 눈가림을 하는 경우도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싱크]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변화는요. 중소건설사들의 대표이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하지 않고 제3자를 내세워서 대표자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이 높은 물건만 시공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위험성이 높은 건축 현장들은 서로 꺼려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도 건설 현장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안전대책 강구를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성평가 방식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의 부재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지난 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통해 다양한 준비가 가능했고,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 등 기관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에 저촉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문제는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50인 이하 중소 현장입니다.


적은 공사대금으로 시작해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의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근로자 충원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시망이 많은 큰 현장과 비교해 작은 현장들의 사고 위험성은 더 높습니다.


[싱크]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렇게 사고가 나는 이유는 결국에는 원청업자가 공사를 도급할 경우에 대금을 주지 못해서 또는 가격을 너무 깎아서 적정한 인원이 투입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가 더 크거든요. 그리고 또 하도급자도 또 다시 재도급을 주면서 다시 금액을 줄여서 도급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에 공사를 하는 회사는 적은 돈으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공사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관련 규정에서 제외되는 5인 이하 사업장은 사실상 가장 위험한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준비 여력이 가능한 반면, 중소 업체들은 인건비와 자잿값 급등 등으로 인한 자금 부족 현상을 탈출하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인 이하의 소형 현장은 미비한 안전대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시공사는 생계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했는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작업 환경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 안에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사안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성적인 판단이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관련 사례의 누적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산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일종의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면서 “산업 안전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다 동의하고 목적에 아무런 논쟁이 있을 수 없지만 그 방법론이 적절한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법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일부에선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 대표이사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안전보건담당자 지정하거나 조직 개편 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 현장 사고 소식.
 

무더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요즘 건설 현장 내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취재 임원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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