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꼼작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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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13 16:57:30
수정 2022-07-13 16:57:30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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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체납자 424명(체납액 69억원) 대상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조정금,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500만원 이상 체납자 424명을(체납액 69억원)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지 확인을 통한 체납사유와 재산상태,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 후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금융재산 등 압류처분 맞춤형 체납처분이다.
더불어 사망자나 폐업 등 담세력이 없고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정리보류(결손) 처분을 통해 체납 규모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지방세와 달리 납세자들의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달까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전담반의 활약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25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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