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강제 휴가'도입 … 통제 더 높인 내부통제

증권·금융 입력 2022-10-04 20:30:09 수정 2022-10-04 20:30:09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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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횡령 등 급증한 금융사고 문제가 심각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통제를 지금 보다 더 강화하고 강제성을 띤 순환근무와 명령 휴가를 도입한게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 금융사에서 일어난 금융사고는 40건. 총 927억원 규모입니다. 1년 전보다 310%나 늘었습니다.


특히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횡령 사고는 올 상반기만 747억원 규모로, 1년 사이 1,1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감독원도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명령 휴가제 대상은 위험직무뿐 아니라 영업점 등 장기근무자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위험 직무 등에는 원칙적으로 강제 명령 휴가제가 의무화됩니다.


시스템 접근 방식도 강화합니다. 신분증이나 핸드폰 등 본인인증 또는 생체 인식 방식을 도입해 접근 방식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산적으로는 단말기 정보제공자(IP) 주소와 담당 직원을 연동해 다른 단말기에서 로그인할 수 없게 제한할 방침입니다.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도 개선됩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 PF대출금 자금인출 요청서 위변조를 막는 조치가 진행됩니다. 은행은 앞으로 채권단의 정기 검증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 채권단이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총자산이 2조원 미만인 중소형 여전사에는 ‘자율진단제도’를 도입해 취약 부문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내부고발자 포상 기준 확대 등을 통해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 중 금융회사 내규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시행하고, 그 외의 과제는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간단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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