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우체국, 두 번 연속 보이스피싱 예방··· 고객 자산 지켜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경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대구 서구에 위치한 서대구우체국에서 우체국 고객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올해만 두 번 연속 막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전 11시30분경 서대구우체국을 찾은 고객 A씨(남,63년생)가 973만원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금융직원 B씨(박00)는 금융사기예방 맞춤형 문진표를 기준으로 자금 사용처를 물었고, 이에 고객은 "카드 단기대출 원금 상환을 하려 하는데 카드사에서 가상계좌가 없다고 하며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현금을 인출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에 금융직원 B씨는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것에서 카드 대출사기임을 직감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우체국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고객의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내역을 확인한 바, 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대출원금을 현금으로 상환토록 요구했고 우체국 근처에서 현금을 건네받기로 한 정황을 알아냈다.
금융직원 B씨는 금융기관 사칭 카드 대출사기임을 고객에게 설명 후 카드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해 처리하도록 안내 조치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서 무사히 벗어난 A씨는 그제야 안도하며 금융직원 B씨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서대구우체국 금융직원 B씨는 이미 지난 5월 한 차례 보이스피싱을 예방해 경찰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적이 있다.
평소 우체국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신념과 책임감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사례를 숙지하고 있었기에 적극적인 대처로 또 한번의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
서대구우체국장은 “특히 이번 사례는 실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직원으로부터 대출상환에 대한 전화 안내를 받고 방문한 고객의 보이스피싱 사례여서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현금 인출 시 금융기관의 절차와 금융직원의 질문들에 불편하더라도 응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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