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가핵심기반시설-지하연계시설' 민·관 합동 중앙소방특별조사 실시

전국 입력 2022-10-11 12:26:47 수정 2022-10-11 12:26:47 이승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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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지하역사 등 34곳 대상, 위반사항 총 648건 지적

소방청은 국가핵심기반시설인 철도 및 지하연계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 중앙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소방청]

[세종=이승재 기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국가핵심기반시설인 철도 및 지하연계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 중앙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교통수송, 에너지, 정보통신,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 이다.


또한 조사 대상물
1개소 당 소방·건축·위험물·전기 등 분야별 전문위원, 관할소방서 담당자 등 10명씩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구성됐다.

 

소방특별조사는 소방건축위험물전기 등 각계 전문가와 관할 소방서 담당자로 구성된 중앙소방특별조사단 2개 반을 편성해 재난 발생 시 국가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KTX역 등 전국 34(KTX 8, 지하철 21, 기하연계 5) 시설물에 대해 지난달 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중앙소방특별조사 결과, 34개 시설물에서 총 648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는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1조치명령 116기관통보 8현지시정 192개선지도 331건 순으로 처리했고, 이 중 현장에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했다.


분야별 주요 지적내용은
(소방) 옥내소화전, 가스계소화시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건축) 방화구획 배관 불량, 방화셔터 작동 불량 등 방화 성능 저하 (전기)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내용 숙지 부족, 전기시설 안전관리 미흡 등이다.

 

 이 밖에도 관계인(관리자 등) 대상 화재안전 컨설팅상담 등을 통해, 정밀한 시설 진단 및 화재예방을 위한 실질적 개선책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국가핵심기반시설인 철도 및 지하연계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막대한 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상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lsj01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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