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실시
민원실 업무효율 UP!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GO!

시는 시범운영대상으로 ▲의창구 동읍 행정복지센터·명서2민원센터 ▲성산구 반송동 행정복지센터·신월민원센터 ▲마산합포구 진동면·현동 행정복지센터 ▲마산회원구 회성동 행정복지센터·내서읍 호계민원센터 ▲진해구 석동 행정복지센터·자은민원센터 등 민원실 10개소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점심휴무제는 경남, 부산, 광주, 전남 등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민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교대로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민원센터의 경우 민원공무원의 인원수가 적어 직원 연가 사용 시, 남은 업무 대행자가 점심시간없이 빵이나 과자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해결하지 못한 채 민원업무를 해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2항 (근무시간 등)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법정시간이 규정돼 있음에도 교대근무가 어려운 민원공무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점심과 휴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민원공무원의 점심시간 쉴 권리를 보장하고, 민원인에게 보다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0개 민원실을 선정해 11월 매주 수요일과 12월 주5일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범운영 결과 모니터링 · 성과분석 후 전면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시행기간 동안 점심시간 방문민원 배려를 위한 대기공간을 마련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해, 민원전용 컴퓨터로 정부24 민원발급·가족관계 발급 및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방법 등을 안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출생·사망신고·인감·전입세대 열람·복지상담 등 온라인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를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는 등 일과시간 방문 시 우선처리 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민원공무원 점심시간을 온전히 보장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이고, 민원인에게 보다 빠르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점심시간 방문민원의 불편사항 및 운영 미비점을 파악해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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