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2023년 군의원 월정수당 1.4% 인상 결정

전국 입력 2022-10-20 21:14:53 수정 2022-10-20 21:14:53 김정희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2024년~2026년 월정수당 공무원 급여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영덕군청에서 개최된 ‘영덕군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영덕군]

[영덕=김정희기자] 영덕군은 지난 17일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2026년 지급될 군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했다.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 이장연합회, 법조계, 영덕군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는 7명의 위원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는 의정비심의 대상을 의정 자료수집 및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와 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정하고 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월 110만 원으로 결정됐고, 2023년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된 월 169만 원(연간20,287천 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2024년~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기준연도의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정희 기자

95518050@hanmail.net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