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금융위, 라이센스 규제 완화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보험사도 반려동물 전용보험과 같은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 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적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확산과 고령화 등 보험산업에 탄력적을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혁신하기로 했다. 상품에 특화된 보험사 허가를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영업을 제약하는 경직적 제대도 합리화 하겠다는 방치도 전했다.
대출금리와 한도를 비교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등을 구축해 금융회사 간 상환전차를 전산화하고 플랫폼 운영주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대출 정보 범위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내년 초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금융과 비금융 융합 등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며 ”단 금산분리 제도 개선은 경제적 측면에서 미래 금융산업의 전체적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위해 경제적 측면과 법적측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무 범위를 법령에 어떤식으로 반영할지 최대 핵심이다. 예컨대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시 위험총량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보호와 금융사 건전성에 미칠 영향, 기존 시장 참여자에게 상권,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안건은 법적 측면에서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비금융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무위탁 제조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금융업권 별로 업무위탁 근거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업무위탁규정에 대한 상위법 근거를 마련할지, 혹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하거 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 신설 여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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