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공주택 우선 공급 규제 완화 연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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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18 16:50:06
수정 2022-11-18 16:50:06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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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우선 공급 규제 완화에 나선다.
18일 익산시는 공동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의 지역 내 거주기간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고시를 거쳐 오는 12월 시행된다.
특히 시는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 위축, 청약 경쟁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해 신규 전입자의 주택마련을 통한 인구유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돼 있어야 공동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었으나 거주기간 제한이 해제되면 모집공고일 이전에 전입돼 있으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건축 기준 완화, 세제 개편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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