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12월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전국 입력 2022-12-12 11:18:08 수정 2022-12-12 11:18:08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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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전경

[영덕=김정희기자] 영덕군이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총 7785, 123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됐으며 납부 기한은 내년 12일까지이다.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을 경과할 시에는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상반기에 전액 부과됐으며, 올해 연납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과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부 등으로도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 가입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안종혁 재무과장은 올해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납 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상세 사항은 읍·면 재무(민원)팀 및 재무과 지방소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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