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에너지 관련기업 청년 채용하면 인건비 연 2400만원 지원
‘에너지 성장플러스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이달 말까지 모집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주거정착금, 교통비, 자기개발비 지원

[부산=김정옥 기자]경상남도와 창원산업진흥원은 오는 30일까지 ‘2023년 경남 에너지 성장플러스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산업관련 중소·중견기업이 만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면 해당 청년에 대한 연간 인건비와 주거정착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0명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2년간 연 2400만원 수준의 청년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채용된 청년은 매월 주거정착금 3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지원받고 자기개발비 연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 후 2년 뒤에 해당 기업에 채용된 청년이 정규직을 유지(전환)하거나 지역 내 취∙창업하고, 정착할 경우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참여대상은 도내 소재 에너지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공고기간 내에 신규채용 청년 최대 2명까지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 사업이 선정된 후 1개월 내 공개모집(워크넷 사이트 등록 필수)을 통해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미만인 청년을 채용하면 된다.
5개 시군(창원, 진주, 사천, 김해, 양산)내 기업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은 “원전 관련 기자재 업체가 밀집된 경남의 원전사업 생태계 복원 및 재도약을 위한 기업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사업에 지역 내 우수한 기업과 역량 있는 청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 경남 에너지 성장플러스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하나로, 경남도에서는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77개 사업(신규 32개, 기존 45개)을 추진하고 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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