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교방2 재개발해제구역’ 5년만에 매몰비용 합의
재개발 중단으로 고통받던 주민 창원시 중재로 해결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창원특례시는 교방2 재개발해제구역의 시공사(계룡건설)와 조합 연대보증인(조합임원) 간 약15억원의 채권 포기 내용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방2구역의 갈등이 5년만에 해소됐다.
교방2구역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2017년 11월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사업이다.
해제 후 매몰비용을 놓고 시공사는 조합 연대보증인들에게 소를 제기한 끝에, 대전고법은 약 15억원 및 지연손해금(원금의 연15%)의 채권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계룡건설은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시는 지금까지 수차례 시공사에 매몰비용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손금산입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해산조합에서 신청한 사용비용(매몰비용) 보조금에 대해 지난달 사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약3억40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마침내 시공사와 조합 연대보증인 간 손금산입 협조를 조건으로 한 전체 채권포기라는 타협점을 찾아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시에서 시공사에 지급할 예정인 사용비용 보조금은 해제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외주용역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비용 일부를 사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결정금액의 50% 이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는 것이다.
해제된 교방2구역은 구암1구역, 양덕2구역에 이어 매몰비용을 손금산입 합의한 정비사업장이다.
박성옥 도시재생과장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매몰비용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많다”며 “시를 믿고 기다려 준 조합과 주민 고통을 해결하는데 타협해준 시공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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