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 1명 구속, 17명 불구속, 2명 불송치, 73명 수사 중

전국 입력 2022-12-26 16:44:51 수정 2022-12-26 16:44:51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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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강원경찰청.[사진=강원경찰]

[춘천=강원순 기자]강원경찰은 지난 8일부터 내년 6월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 갈취·폭력행위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특정집단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강요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강원경찰은 올들어 32건에 93명을 수사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19명(17명 송치, 2명 불송치)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

또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3주 만에 28건, 73명에 대해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 중이다.

    
특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위해 공공안전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24명)을 꾸려 주 2회 첩보 수집 및 수사 진행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18명)와 강력범죄수사대(17명)에 전담수사팀 총 35명을 편성하고, 17개 경찰서에 신속대응팀 335명을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펼친다.

김도형 청장은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는 고질적 병폐인 만큼 발생 즉시 ‘현장 검거 원칙’으로 보복 범죄, 조직적 폭력 등 악질적 사안은 가담자・배후까지 발본색원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며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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