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한지붕 3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전국 입력 2022-12-27 20:13:25 수정 2022-12-27 20:13:25 김정희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영덕=김정희기자] 영덕군은 내년부터 3대 이상이 한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영덕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한해 설과 추석 명절에 각 15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새해 1월 14일까지 받으며, 설 전인 1월 20일에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입금통장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가정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할 것이며 거짓이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하면 전액 환수 조치된다.

경상북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상주시, 울진군 다음으로 영덕군이 3번째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핵가족화와 가족관계 단절 등 농촌지역에서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퇴색해 가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효도수당이 지역사회의 효 문화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정희 기자

95518050@hanmail.net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