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민간참여 공공분양 ‘익산 부송 데시앙’ 6일 견본주택 오픈

경제·산업 입력 2023-01-05 16:14:25 수정 2023-01-05 16:14:25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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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부송 데시앙’ 조감도. [사진=태영건설]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태영건설은 오는 6일 전북 익산 부송4지구에 공급하는 ‘익산 부송 데시앙’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청약일정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해당·기타지역, 1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6일이다.


익산 부송 데시앙은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4지구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8개 동, 총 74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되며, 타입별 가구 수는 △84㎡A 501가구 △84㎡B 151가구 △84㎡C 93가구다.


이 단지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특별공급이 전체의 80%로 비중이 높다.


또한 익산시는 지난 11월 18일 공동주택 우선공급 거주기간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익산시 주민등록이 필요했으나, 현재 공고일 이전 익산시로 전입돼 있으면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있어 청약 문이 넓어졌다.


세부 공급별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한부모 가족(자녀가 만 6세 이하), 예비 신혼부부(혼인사실 증명 가능)가 지원할 수 있다. 청약 자격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청약 가능하고,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고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납입인정횟수가 6회 이상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단,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청약할 수 있어 세대구성원 중복 청약 시 부적격 처리됨을 유의해야 한다. 


단지는 날로 높아지는 금리, 분양가 등으로 커진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발코니 확장 시 3연동 중문, 자녀방 붙박이장, 욕실별 비데 등을 기본으로 제공해 수요자가 느낄 가격 부담을 한층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 외 시스템 에어컨, 대형 팬트리, 히든 주방특화(84㎡C타입), 비스포크 냉장고 등도 취향 및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해 유상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익산 부송 데시앙의 견본주택은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일대에 마련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 예약제로 운영된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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