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 명확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난 27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 주변 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 인사를 포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 공항 이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병헌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법적 정합성에 맞게 감염병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황경아 남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선임
- 해남군, AI 데이터센터 최적지로 '솔라시도' 급부상
- “무분별한 디지털정보,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교육해야죠”
- 김한종 장성군수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굳건한 근간"
-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민의 날로 시민과 소통하다
- 인천시의회, 의료계와 머리 맞대고 ‘통합돌봄’ 실현 모색
- 인천시, ‘아이플러스 집 드림’으로 신혼 주거 안정 나선다
- 수원특례시,㈜보령과 민선 8기 22호 투자협약 체결
- 연천군, 수소열차 실증노선 확정…2027년 시험 운행
-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 852억 투입…6대 분야 지원 본격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