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 명확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난 27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 주변 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 인사를 포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 공항 이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병헌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법적 정합성에 맞게 감염병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기장군, 2026년 본예산 8022억 확정…전년 대비 225억 ↑
- 신안군, 지역 청소년에 학습용 노트북 27대 지원
- 경기도, 도정 평가 소폭 상승…긍정 응답 67%
- 남양주시,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 들어서
- 장성군, ‘전통산사 활용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 사천시, ‘2025 울림 축제 페스티벌’ 개최
- [인물 특집] 행정 전문가부터 복지 설계자까지... '현장 소통가' 강동구 이사장의 행보
- 함평군, 전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서 '우수상'
- 김철우 보성군수,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결실…전남 최초 ‘국민행복민원실’ 3회 연속 선정
- 고흥군, 주소 행정 ‘전국 최고’ 입증…2년 연속 정부 포상 쾌거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KDDX 사업자 선정 ‘지명경쟁’ 확정
- 2기장군, 2026년 본예산 8022억 확정…전년 대비 225억 ↑
- 3에코프로 임원인사…총 11명 승진 단행
- 4엘앤에프, 신임 대표에 허제홍 이사회 의장 선임
- 5JT친애·JT저축銀, '제8회 아주 행복한 크리스마스 파티' 진행
- 6한화큐셀, 美에 관세 반환 소송 취하…“로펌 착오”
- 7신안군, 지역 청소년에 학습용 노트북 27대 지원
- 8삼성바이오, 美 첫 생산거점 확보…“추가투자 검토”
- 9깐깐해진 IPO 제도에…‘공모가 방어력’ 높아졌다
- 10가격 낮춘 수술 로봇 ‘휴고’…20년 ‘다빈치’ 독점 깨뜨리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