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중소기업 기술보호 확대…기술임치 등 기술탈취 근절에 앞장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지난해 총 1,911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유치해, 제도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기술임치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돼 탈취, 도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뢰성 있는 제3의 기술임치기관에 기술·영업자료를 임치하고, 향후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추정력을 기반으로 기술의 개발사실과 보유시점을 증명하고 확인한다.
기보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술보호업무 도입을 추진했고, 지난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기술탈취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 국정과제에 ‘기술탈취 근절’이 포함되는 등 기술보호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임치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기보의 지난해 기술임치계약 중 계약기간 5년 이상의 장기임치기업 계약은 264건으로, 2020년 64건, 2021년 152건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임치 갱신계약 건수도 2020년 244건, 2021년 561건, 2022년 74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장기임치기업 및 갱신계약 건수 증가는 기술보호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한편, 기보는 안전우수기업, 청년창업 바우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기술임치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수료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기술·영업상 아이디어를 임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도입해,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단계 사업계획서, 전략, 비즈니스 모델 등의 자료를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탈취되지 않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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