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균주 도용 아냐”…서먹해진 보톡스 업계

[앵커]
대웅제약과 벌인 ‘보톡스 전쟁’에서 승리한 메디톡스가 소송 확대를 예고해, 업계에 서먹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보톡스 제품을 보유한 회사들이 균주 취득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사 제품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보톡스 업계가 균주 도용 이슈와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균주 도용과 관련해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심의 눈초리가 불특정 다수로 향하게 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보툴리눔 균주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400억 원을 배상해야 하며,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웅제약은 자사의 보톡스 ‘나보타’의 공급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대웅제약 관계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저희가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나보타 수출과 판매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곧바로 항소를 통해 오판을 뒤집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톡스 측은 이번 승소에 따라 소송 확대를 예고하면서 보톡스 업계 전체에 파장이 거셉니다.
현재 메디톡스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균주 싸움을 이어가는 휴젤은 “대웅제약과의 소송결과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당사 소송에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며 균주 도용 사실에 선을 그었습니다.
휴온스바이오파마 역시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은 메디톡스의 균주와 전혀 상관없다며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메디톡스 균주는 자사 균주와 2.1% 이상 다른 유전자 서열을 지니고 있어 학문적으로 동일 균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 되는 듯 보였던 ‘보톡스 전쟁’.
메디톡스가 소송 확대를 예고한 만큼, 종전보다는 확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writer@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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