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한 목소리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경제단체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21일 정치권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9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존엔 불법으로 규정된 쟁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국가경쟁력 약화’를 근거를 들며 반대 성명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미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며 “경제위기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을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파업 허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더욱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부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무역협회 또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노사관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측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로 노조의 불법행동을 조장해 현장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국회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노조법을 더 이상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또한 경제단체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의) 제도적 불안정성과 현장의 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대적 변화와 국제적 흐름에 뒤떨어져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들을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nys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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