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단)은 7일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 장기계약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2023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공고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는 공고용량, 참여자격,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고용량은 1,000MW 이내로 공급의무자의 의견, 최근 입찰결과 등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RPS 운영위원회에서 산정했다.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규모별 태양광의 균형있는 보급확산을 위해 그동안 4개 구간으로 구분했던 입찰구간을 통합하고, 계약시장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내역서 평가지표에 입찰에 참여하는 태양광 설비의 ‘발전소 가동기간 지표(3점)’를 신설했다. 동 지표에 따라 현물시장에서 발전소를 가동한 기간이 늘어날수록 평가점수는 하락하게 된다. 또한, 고정가격계약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약방식 일원화 등을 포함했다.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공단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최종 선정결과는 5월 26일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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