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일수 ‘평행선’…손보·한의계 갈등 갈수록 격화

증권·금융 입력 2023-04-03 19:23:25 수정 2023-04-03 19:23:25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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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 사고 후 치료를 받기 위해 한의원에 가면 기본 첩약 10일분을 처방받게 되는데요. 최근 국토부가 이 첩약 일수를 조정하기로 하면서 손해보험업계와 한의업계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뭔지 자세한 내용 김미현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교통사고로 일반 병원 대신 한방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매년 상승세 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치료비에서 한방 비중은 약 60%에 이릅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한의원 비중이 15%인 것을 감안하면 한방 치료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 원인으로 한의업계의 과잉진료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싱크] 보험업계 관계자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기준을 악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특히 과잉진료 중 대표적으로 지목된 게 첩약입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것으로, 현재 1회 처방 일수 기준은 10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일수를 5일로 줄이고, 필요 시 5일씩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감소하는 만큼 손보사들은 반기는 중입니다.


[싱크] 전용식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해자 입장에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수준만큼 합리적으로 배상을 하는 게 맞는데 첩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없으니까”


하지만 한의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며 이미 단식투쟁, 삭발식, 용산 대통령실 시위 등 집단 반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싱크]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저희는 그냥 진통제 처방이 아니고 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맞춰서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까. 최소 경과 관찰을 하려면 10일 정도를 두고 치료하는 것들이 원칙이기 때문에”


결국 쟁점은 과잉진료 여부인데, 이를 두고 업계 간 주장이 팽팽하게 다른 상황.


이번주 업계는 논의를 위해 또한번 모일 예정인데, 과잉진료 정상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방식을 놓고는 입장차가 너무 명확해 갈등은 계속 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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