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로 전기를”…중기 옴부즈만, ‘파력 발전’ 포함 건의

경제·산업 입력 2023-04-11 14:09:01 수정 2023-04-11 14:09:01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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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원가 등 고려 장기추진” 입장
옴부즈만 “관련 부처 협의 통해 신산업 애로 해결해 나갈 것”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이 파력(波力) 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파력 에너지에 대한 국내 상용화 여부가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정부의 지원과 적절한 규제 해소가 이뤄진다면, 유망한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파력 에너지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를 부여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파력 발전은 파도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방식이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과 달리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24시간 전력생산이 가능하며, 전력이 부족한 도서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에너지를 무한히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에서의 파도만 해도 2017년 전기소모량의 약 15% 정도인 연평균 약 80TWh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력 발전은 영국, 프랑스 등 EU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23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파력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해 파력 발전을 차세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지원정책은 미비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나 열 등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되었음을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공급인증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전력 공급자들이나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기업들로부터 공급인증서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파력 발전은 상용화 단계가 미비해 이 공급인증서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공급인증서는 초창기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 가장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여서, 공급인증서 수익이 없는 파력 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관련 기업들의 수익 뿐 아니라 성장, 판로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파력 발전을 추진하는 업계의 건의를 접한 뒤 면밀한 자체 검토를 거쳐,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에 공급인증서 상에 파력 에너지도 가중치를 부여해 파력 산업 육성과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산업통산자원부도 재생에너지 및 설비에 해당돼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에 포함할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환경, 기술개발,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등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상용화 또는 그에 준하는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공급인증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유망한 산업이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국내에서 새로운 산업을 하려고 하면, 실적이 없거나 상용화가 안 됐다는 이유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유망한 산업이라면 정부가 초기 단계부터 상용화 여부를 따지기보다 적절하게 지원해 육성해 첫걸음을 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옴부즈만은 꾸준한 협의를 통해 파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애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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