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전국 입력 2023-05-01 12:08:11 수정 2023-05-01 12:08:11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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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4주간 모집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목돈 마련 가능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가입 대상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이하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차상위초과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부터 시작돼 2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올해 가입기준을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개선하여,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부모 등 원가구의 조사는 제외하고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구군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방문·신청가능하며, 5월 15일(월)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현장접수를 위해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조사 등을 실시한 후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가능하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복지국장은 “고용·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이번 사업이 목돈 마련과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며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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