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내 보험료만 올랐다"…억울한 할증 바뀐다

[앵커]
차 운전하시면서 상대 과실이 더 높은데도 상대차량이 고급차라는 이유로 내 보험료가 할증 된 경험들 해보셨을 텐데요. 다음달부터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고할증 체계'가 크게 바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저가 차량은 고가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경우 과실 비율이 훨씬 낮더라도 오히려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90%인 고가 차량의 손해액이 1억원, 과실비율이 10%인 저가 차량의 손해액이 200만원으로 책정됐을 경우
현재 저가 차량 운전자는 고가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1,000만원(1억원의 10%)을, 고가 차량은 180만원(200만원의 90%)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저가 차량 운전자의 배상액은 보험료 할증 기준액(200만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저가 차량에는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반면 고가 차량은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 금액만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는 이 같은 경우 고가 가해 차량은 1등급 할증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이 유예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쌍방과실 사고 발생 시, 높은 수리 비용을 불러온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1점)를 신설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는 식입니다.
단, 적용 대상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넘는 경우입니다. 또 저가 피해차량 배상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차량의 경우 차량 고가 차량과의 수리비가 세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물어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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